대통령령

제33조 (장부의 비치)

국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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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국채의 발행과 원리금상환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8.11.13, 2008.2.29, 2025.12.30>

**②** 제1항의 경우에 국채의 발행액과 원리금상환액은 국채의 명칭별로 발행회차에 따라 이를 구분하여 기재한다. 다만, 발행회차의 구분이 없는 국채는 연도별로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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