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조 (기술수요조사)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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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내외 기술동향조사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기술수요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연구개발과제를 발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수요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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