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장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제42조 (지방철도경찰대 등)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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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철도경찰대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철도경찰대장 소속으로 지방철도경찰대를 둔다.

**②** 지방철도경찰대에 대장 1명을 둔다. <신설 2013.9.3>

**③** 대장은 5급으로 보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1개 지방철도경찰대의 대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신설 2013.9.3, 2025.2.25>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방철도경찰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국토교통부의 소속기관(국토지리정보원 및 항공교통본부는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9.3, 2016.2.29, 2017.2.28>

**⑤** 철도경찰대장 및 지방철도경찰대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철도경찰대장 및 지방철도경찰대장 소속으로 철도경찰대센터를 둔다. <개정 2013.9.3>

**⑥**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지방철도경찰대 및 철도경찰대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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