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1장 항공교통본부 <개정 2017.2.28>

제53조의1 (직무)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항공교통본부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비행정보구역의 항공기 관제 및 경보에 관한 사항
2. 항공로ㆍ비행정보구역의 비행정보 및 항공정보의 제공
3. 항공기 수색구조업무의 지원 및 협조
4. 공역 사용에 대한 검토와 조정 및 승인
5. 항공교통흐름관리에 관한 사항
6. 항공로관제 및 항공교통흐름관리 시설 및 장비의 신설과 개량 및 유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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