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4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신설 2018.3.30>

제58조의3 (광역급행철도기획과)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토교통부 철도국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7년 11월 25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광역급행철도기획과를 둔다.

**②** 광역급행철도기획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③**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광역급행철도 사업의 기획ㆍ총괄ㆍ조정
2. 광역급행철도 관련 법령ㆍ제도의 입안 및 운영
3. 광역급행철도 노선의 신설 및 확충
4. 광역급행철도 역사와 주변지역과의 연계개발

**④** 광역급행철도기획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⑤** 별표 5의 직급별 정원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