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의3 (광역급행철도기획과)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 광역급행철도기획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광역급행철도기획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8과 같다.
**②** 광역급행철도기획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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