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1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토 여건 조성)
국토기본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국민 모두가 생활에 필요한 적정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국토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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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국토기본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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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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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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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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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법률: 국토기본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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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0
법률: 국토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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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법률: 국토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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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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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499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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