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규칙

제7조 (임기제공무원의 활용)

국회기록원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원장은 국회기록물의 수집ㆍ관리ㆍ보존ㆍ복원ㆍ연구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임기제공무원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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