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의회정보실)
국회도서관 직제
**①** 의회정보실에 실장 1인을 둔다. <개정 2013.12.13>
**②** 실장은 관리관 또는 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3>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8.26>
1. 의회정보지원정책에 관한 사항
2. 의회정보의 검색 및 제공에 관한 사항
3. 의회정보 관련 자료 발간 및 제공에 관한 사항
4. 국외자료의 조사ㆍ번역 및 제공에 관한 사항
5. 입법지식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의회정보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에 관한 사항
7. 인터넷자료의 수집ㆍ장서화 및 제공에 관한 사항
8. 인터넷자원의 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의회정보서비스에 관한 사항
**④** 삭제 <2013.12.13>
**②** 실장은 관리관 또는 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3>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8.26>
1. 의회정보지원정책에 관한 사항
2. 의회정보의 검색 및 제공에 관한 사항
3. 의회정보 관련 자료 발간 및 제공에 관한 사항
4. 국외자료의 조사ㆍ번역 및 제공에 관한 사항
5. 입법지식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의회정보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에 관한 사항
7. 인터넷자료의 수집ㆍ장서화 및 제공에 관한 사항
8. 인터넷자원의 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의회정보서비스에 관한 사항
**④** 삭제 <201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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