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규칙

제10조 (카메라의 조작등)

국회에서의중계방송등에관한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중계방송을 하는 경우 카메라의 조작이나 화면선택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사진행을 중심으로 국회와 국회의원의 활동상황이 공정하고 균형있게 방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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