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규칙

제2조 (출입기자의 등록등)

국회에서의중계방송등에관한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신문사ㆍ통신사ㆍ방송국(放送法의 규정에 의한 放送事業者 중 地上波放送事業者, 報道에 관한 專門編成을 행하는 放送채널 使用事業者, 議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衛星放送事業者 및 국가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채널을 말한다. 이하 같다)등으로 부터 국회의 의사를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국회의 활동을 취재하거나 보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할 목적으로 국회에 상근배치되는 자(이하 "출입기자"라 한다)는 국회사무처에 등록하고 출입기자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방송국이 중계방송을 위하여 출입기자외의 자를 임시로 파견하고자 할 때에는 그 명단을 미리 국회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1>

**②** 출입기자증의 발급대상ㆍ범위 기타 출입기자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