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위원회의 회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①** 위원회는 국회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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