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장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4조 (위원의 해촉 등)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법 제24조제7항에 따라 위원이 국회의원 또는 당원이 된 때에는 해촉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위원을 해촉할 때에는 본인의 사직원이나 제1항의 해촉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등이 있어야 한다. **③**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국회 소관 위원회가 위원 선정을 요청 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3조 (위원의 위촉 등) 다음 조문 → 제5조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