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국회의원 수당 등

제14조 (여비)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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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회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국회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②** 여비의 지급기준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③** 국외여비는 여행목적을 고려하여 국외공식활동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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