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의2 (인사교류)
국회인사규칙
**①** 의장은 인력의 균형있는 배치와 효율적인 활용, 기관 상호간의 협조체제증진 및 공무원의 종합적인 능력발전기회의 부여등을 위하여 국회기관 상호간에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회사무처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계획을 수립ㆍ실시할 수 있다.
**②** 국회사무처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교류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5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사무총장이 되고, 위원은 국회도서관장ㆍ국회예산정책처장ㆍ국회입법조사처장ㆍ국회기록원장 및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의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1999.11.26, 2003.10.28, 2007.7.3, 2009.4.27, 2025.12.5>
**③** 인사교류심의위원회는 심의ㆍ운영 및 기타 인사교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②** 국회사무처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교류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5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사무총장이 되고, 위원은 국회도서관장ㆍ국회예산정책처장ㆍ국회입법조사처장ㆍ국회기록원장 및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의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1999.11.26, 2003.10.28, 2007.7.3, 2009.4.27, 2025.12.5>
**③** 인사교류심의위원회는 심의ㆍ운영 및 기타 인사교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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