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규칙 제9장 징계 제56조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국회인사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법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징계등에 관하여는 법 제78조, 제78조의2, 제78조의3, 제79조부터 제83조까지 및 제83조의2의 규정(법 제80조제1항 및 제2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78조의3 및 제83조의2제3항의 "소청심사위원회"는 "행정심판위원회"로, "결정"은 "재결"로 본다. <개정 2013.12.13> **②** 삭제 <2013.12.13>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55조 (징계위원회의 설치) 다음 조문 → 제57조 (직권면직에 대한 동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