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조 (위임규정)

국회입법조사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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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8263호,2007.1.24>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04호,2009.2.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국회입법조사처장추천위원회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명되는 국회입법조사처장부터 적용한다.

부칙(국가공무원법) <제11530호,2012.12.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 중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을 각각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한다.


⑮부터 <27>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6327호,2019.4.1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122호,2020.3.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903호,2021.1.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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