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5장 공판절차

제101조 (구속취소)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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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133조에 따른 구속취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2호서식의 구속취소 청구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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