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5장 공판절차

제132조 (증거신청)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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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337조에 따라 서면으로 군사법원에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5호서식의 증거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②**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337조에 따라 서면으로 군사법원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신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1호서식의 증인 등 신문청구ㆍ신청서에 따른다. 「군사법원법」 제205조에 따라 군검사가 군사법원에 증인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의 신문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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