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조 (재판장ㆍ군판사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350조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재판장 또는 군판사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1호서식의 재판장ㆍ군판사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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