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5장 공판절차 제142조 (압수ㆍ수색영장)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군사법원법」 제153조 또는 제15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군검사가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을 지휘하는 때에는 검찰서기는 압수ㆍ수색영장 청구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고 압수ㆍ수색영장에 군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이를 집행할 사람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22.7.12> **②** 제1항에 따른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 지휘 또는 집행의 촉탁에 관하여는 제24조, 제26조, 제32조 및 제63조를 준용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41조 (공판조서 기재에 대한 변경청구 등) 다음 조문 → 제143조 (공소장의 변경허가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