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8조 (불기소처분과 압수물의 계속 보관)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군검사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석방을 지휘해야 하며, 석방을 지휘받은 사람은 지체 없이 석방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6.30> **②** 군검사는 법 제288조 단서에 따라 압수물을 환부하지 않을 때에는 계속 보관의 결정을 해야 한다. <개정 2022.6.30>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27조 (고소ㆍ고발에 대한 조치) 다음 조문 → 제29조 (재정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