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8장 보칙 제87조 (보통검찰부에서의 특별절차)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국방부 검찰단장과 각 군 검찰단장은 관할 보통검찰부가 압수물에 관한 업무량이 적거나 직원 수의 과소(過少) 등의 사유로 압수물의 수리ㆍ영치 및 처분 등의 절차에 관하여 이 규칙에 따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 규칙의 뜻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별도의 절차를 따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국방부 검찰단장과 각 군 검찰단장은 국방부에 그 내용을 보고하고, 국방부는 이를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3.1.11>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86조 (압수물 현황조사 보고) 다음 조문 → 제88조 (내사사건 등의 압수물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