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조 (통신제한조치 집행에 따른 압수물 처리)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통신제한조치 집행으로 취득한 물건은 그와 관련된 범죄의 사건기록 보존기간이 경과하면 즉시 폐기해야 한다. 다만, 범죄수사를 위해 인터넷 회선에 대한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2조의2에 따라 폐기한다. <개정 2023.1.11>
## 부칙
부칙 <제761호,2012.3.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군사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9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③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836호,2014.1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을 위한 국방대학교 학생 선발 및 수업료 징수에 관한 규칙 등 5개 부령 일부개정령) <제931호,2017.8.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방부령) <제1068호,2021.10.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8호,2023.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부칙 <제761호,2012.3.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군사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9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③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836호,2014.1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을 위한 국방대학교 학생 선발 및 수업료 징수에 관한 규칙 등 5개 부령 일부개정령) <제931호,2017.8.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방부령) <제1068호,2021.10.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8호,2023.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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