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평정결과의 통지)
군근무성적평정규정
평정결과가 각 군참모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자에 대하여는 각 군참모총장은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하여 능률이 증진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197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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