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조 (병력 출동)

군단사령부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군단장은 재해 또는 비상사태 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병력 출동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직속상관의 승인을 받아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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