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신분보장

제85조 (정원 초과에 따른 면직 및 강임)

군무원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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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면직 및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강임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1. 정직, 감봉 또는 직위해제 기간에 있는 사람
2. 정직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7년 이내 또는 감봉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5년 이내의 기간에 있는 사람
3.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순위가 낮은 사람
4. 근무성적평정점이 낮은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직권면직 대상자의 결정은 다른 부대로의 전보, 강임 또는 전직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순위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각 군의 경우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국방부 직할부대의 경우 국방부 직할부대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일반군무원을 강임하는 경우에는 바로 하위계급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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