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조 (실무고시)

군법무관임용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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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실무고시는 필기시험과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 상황평가로 한다.

**②** 필기시험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습과목에 대하여 실시하되, 사법연수원에서 수습한 과목에 대하여는 사법연수원이 실시한 시험 및 교수평가로 갈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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