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64조 (사건송치 등)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군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종결하였을 때에는 사건을 군검사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송치해야 한다. 1. 기소의견 송치 2. 불기소의견 송치 가. 혐의없음 나. 공소권없음 다. 죄가안됨 라. 각하 마. 기소중지 바. 참고인중지 **②** 즉결심판 대상사건은 군사경찰부대의 장이 관할 군사법원에 청구한다. **③**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사건 중 「군형법」의 적용대상자가 아닌 자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해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63조 (사건 이송) 다음 조문 → 제65조 (송치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