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66조 (보완수사요구의 결과 통보 등)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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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83조제3항에 따라 보완수사 이행 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86호서식의 보완수사 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다만, 수사준칙 제39조에 따른 보완수사요구의 대상이 아니거나 그 범위를 벗어난 경우 등 정당한 이유가 있어 보완수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보완수사 결과 통보서에 적어 군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83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완수사요구에 대한 이행 결과를 통보하면서 새로운 증거물, 서류 및 그 밖의 자료를 군검사에게 송부할 때에는 수사준칙 제38조제3항에 따른다.

**③**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83조제2항제2호에 따른 보완수사요구를 이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기존의 영장 신청을 유지하는 경우: 제1항의 보완수사 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관계 서류와 증거물과 함께 군검사에게 송부한다.
2. 기존의 영장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제1항의 보완수사 결과 통보서에 그 내용과 이유를 적어 군검사에게 통보한다.

## 부칙

부칙 <제1120호,2023.6.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제3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사용 중인 서식은 2023년 7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사 등의 절차가 새로 진행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른 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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