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군사법원의 심판기관 및 직원 <개정 2009.12.29>

제30조의1 (「군인사법」의 적용)

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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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판사의 인사관리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군인사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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