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상소 <개정 2009.12.29>

제408조 (상소의 취하와 피고인의 동의)

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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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제398조에 규정된 사람은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상소를 취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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