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조 (준용규정)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①** 제48조, 제52조제1항, 제53조의2의 규정은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피의자체포 또는 구속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체포영장에는 법 제232조의2제1항에서 규정한 체포의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6, 2022.6.30>
**②**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었거나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는 법 제232조의4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6.30>
**③** 제100조의3의 규정은 구속영장의 인치ㆍ구금할 장소의 변경 청구에 준용한다. <신설 2022.6.30>
**②**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었거나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는 법 제232조의4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6.30>
**③** 제100조의3의 규정은 구속영장의 인치ㆍ구금할 장소의 변경 청구에 준용한다. <신설 202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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