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장 총칙 제49조 (구속의 촉탁)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법 제1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의 구속을 촉탁할 경우에는 촉탁서에 피고인의 인적사항, 공소사실의 요지 및 인치할 장소를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군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의 촉탁 또는 전촉을 받은 자가 피고인을 구속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촉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48조 (구속영장의 기재사항) 다음 조문 → 제50조 (수탁군판사등의 구속영장등의 기재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