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장 총칙 제54조 (구속과 공소사실 등의 고지)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군사법원 또는 군판사는 법 제112조 및 법 제128조의 규정에 의한 고지를 할 때에는 서기를 참여시켜 조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 하여금 확인서 그 밖의 서면을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53조의1 (구속의 통지) 다음 조문 → 제55조 (보석등의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