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장 총칙 제84조 (재판장에 의한 신문순서 변경의 경우)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재판장이 법 제202조제3항에 따라 군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에 앞서 신문을 할 경우에 있어서 그 후에 하는 군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신문에 관하여는 이를 신청한 자와 상대방의 구별에 따라 제79조 내지 제83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20.11.26, 2022.6.30> **②** 재판장이 법 제202조제3항에 따라 신문순서를 변경한 경우의 신문방법은 재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2.6.30>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83조 (재판장의 허가에 의한 재신문) 다음 조문 → 제85조 (직권에 의한 증인의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