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군수품의관리

제12조의1 (재고관리)

군수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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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은 그 소속 부대 및 관서의 지속적인 임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주요 군수품에 대해서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상되는 수요량을 사전에 재고로서 유지하기 위한 보급수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각군 참모총장은 각군의 보급지원능력과 지원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급관리분석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급수준의 설정 및 운영과 보급관리분석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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