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군수품의 관리 <개정 2009.4.1>

제24조 (관급품에 대한 위험보증)

군수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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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담당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상대방으로 하여금 관급(官給) 군수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될 위험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보증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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