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군수품의관리

제38조 (재물조사의 그 밖의 방법)

군수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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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물조사와 재물조정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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