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군수품의관리

제43조 (손ㆍ망실의 통보)

군수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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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면 감사원법」 제29조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재정경제부장관과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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