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1장 가석방심사위원회

제169조 (회의)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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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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