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2장 가석방 심사

제178조 (사전조사 시기 등)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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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원관계의 조사는 영 제76조제1항에 따라 군수형자로 처우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고, 그 후에는 변경을 요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가석방 적격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다.

**②** 범죄관계 및 보호관계의 조사는 영 제76조제1항에 따라 군수형자로 처우하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범죄관계의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송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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