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군수형자의 처우

제53조 (교육)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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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장은 군수형자가 건전한 사회복귀에 필요한 지식과 소양을 습득하도록 교육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면 군수형자를 외부의 교육기관에 통학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교육받게 할 수 있다.

**③** 교육대상자인 군수형자는 교육과 관련된 관계 법령, 학칙 및 소장이 정하는 교육관리지침 등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선발 취소, 교육과정, 외부통학, 위탁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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