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조 (출입시간)

군용전기통신법시행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사람의 주택구내에 출입할 수 있는 시간은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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