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조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삭제 <2004.1.29>

## 부칙

부칙 <제17821호,2002.12.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테러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파견된 군인 등의 수당지급에 관한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당시 군사동맹국으로서 대테러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외에 파견되었거나 파견되어 있는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하여는 그 군인 및 군무원이 최초로 파견된 날부터 적용한다.


③ 삭제 <2009.7.22>

부칙(군인연금법시행령) <제18249호,2004.1.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④(다른 법령의 개정) 군인및군무원의해외파견근무수당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및 별표 2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8722호,2005.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72호,2008.1.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5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나목 중 "기획예산처장관 및 중앙인사위원회에"를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기획예산처장관 및 중앙인사위원회와"를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⑮ 부터 <30> 까지 생략

부칙 <제21257호,2009.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633호,2009.7.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적용례) 제4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외로 파견되는 군인 및 군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3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후단 중 "외교통상부령"을 "외교부령"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⑮부터 <32>까지 생략

부칙 <제25361호,2014.5.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해외파견근무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9>까지 생략


<90>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나목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91>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9225호,2018.10.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8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해외파견근무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나목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40>부터 <176>까지 생략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