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조 (기금의 용도)

군인복지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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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조에 따른 군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용도 중 법 제4조제2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지원은 군인 및 군무원의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 또는 예비역 군인의 군사연구활동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법인은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1.23>

**②** 법 제4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인 사기 진작에 필요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2.4.8, 2011.11.23, 2014.9.2>

1. 체육ㆍ문화행사, 예비역 초청행사 및 민군화합행사의 지원 및 포상
2. 부대 및 모범군인등에 대한 격려 및 포상
3. 특수지역 근무군인 및 작전유공 군인등에 대한 격려 및 포상
4. 재해군인 및 유가족의 위로
5. 군인복지를 위한 시설의 운영지원
6. 취업활동에 대한 지원
7. 「군인사법」 제6조 제7조에 따른 장기복무 장교, 장기복무 부사관 및 준사관의 가족에 대한 위로 및 격려

**③** 삭제 <201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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