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능률 <개정 2011.5.24>

제23조 (공정한 교육기회의 부여)

군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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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에게는 기본교육, 보수교육(補修敎育), 전문교육 등의 교육훈련을 받기 위하여 교육시설에 참가할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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