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9장 포로 및 행방불명자

제72조 (휴직)

군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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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방불명된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은 행방불명된 날부터 휴직된다. 다만, 제73조제1항의 기간 내에 귀영 또는 귀환한 경우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②** 제1항에 따라 휴직된 사람에 대해서는 휴직기간 중 기본일보(基本日報)를 계속하여 작성ㆍ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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