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11장 국방분야 국가자격 <신설 2013.6.26>

제83조의4 (국방자격 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

군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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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60조의7제1항에 따른 국방자격 검정(이하 "국방자격검정"이라 한다)은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1.5.14>

**②** 국방자격검정의 국방자격 종목별 검정과목은 별표 4와 같다.

**③** 국방자격검정에서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의 합격 결정 기준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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