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귀농어ㆍ귀촌 관련 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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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66fd1a -
2023-06-09
법률: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e6cc83 -
2023-03-28
법률: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54b0e3 -
2021-06-15
법률: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3b5af4 -
2020-12-08
법률: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83e9a7 -
2018-12-31
법률: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b19306 -
2017-03-21
법률: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dea60b -
2015-06-22
법률: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9a749d -
2015-01-20
법률: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5748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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